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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31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0. 3. 30. 1,000,000원 2 2011. 2. 11. 5,000,000원 3 2011. 8. 18. 2,000,000원 4 2011. 9. 27. 1,500,000원 5 2011. 10. 17. 14,900,000원 6 2013. 4. 18. 1,800,000원 합계 26,2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현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 1,500,000원, 2011. 10. 29. 7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 23,950,000원(=26,200,000원-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돈 중 위 표 순번 2 내지 4의 2011. 2. 11.자 5,000,000원, 2011. 8. 18.자 2,000,000원, 2011. 9. 27.자 1,500,000원 합계 8,5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그 중 2,25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7,700,000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실비변상한 돈이다

(2011. 10. 17.자 14,900,000원은 틀어졌던 연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고, 2010. 3. 30.자 1,000,000원과 2013. 4. 18.자 1,800,000원은 원고 모친의 팔순 잔치비용 등으로 쓰라고 증여한 돈이다). 나.

판단

(1) 위 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돈 부분 위 표 순번 2 내지 4 기재 돈에 관하여는 피고는 이를 차용금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와 같이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스스로 차용금이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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