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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38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2. C을 운영하는 피고를 대리한 D과 크레인장비 등 공사장비 74종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를 대리한 D은 2013. 8. 13.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2013. 8. 22.까지 18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약정금 139,000,000원(= 189,000,000원 -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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