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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05 2015가합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54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8. 피고에게 경운기 5대, 트랙터 3대 및 관리기 8대 등 농기계를 대금 156,298,549원에 매도하면서 2015. 12. 20.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2. 11.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충북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위 농기계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2015. 12. 22.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5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98,549원(156,298,549원 - 15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2. 위 물품대금을 153,0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농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2015. 12. 22. 피고에게 공급가액 15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대금 감액 요구를 거절하자 우선 153,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것일 뿐 대금 감액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당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감액해 줄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153,0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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