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K상가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T 지상에 2016. 11. 29. 사용승인된 지상 2층 규모의 ‘K’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위 건물은 총 8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서울 성동구 T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총 11개 동(A, B, C, D, E, F, G, H, I, J, L동)의 상가건물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
나. 원고 M, N, O, P(이하 ‘원고 M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Q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7. 11. 14.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U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 관리단은 2018. 1. 1.경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상가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K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적법한 관리단이고, S은 2017. 10. 28.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집회’라 한다) 또는 2019. 5. 31.자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집회’라 한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된 원고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다.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51조가 규정한 단지관리단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이 없고, 피고 회사도 권한 없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역시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의 관리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