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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8533
해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관리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총 408세대 및 340명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5. 9. 1. 열린 원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2008. 4. 1. D에게 관리인의 지위를 넘기고, 2008. 5.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관리단이 E을 상대로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을 구하였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0. 8. 6. ‘피고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10라268호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5.경부터 다시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B 등은 피고에게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2013. 9. 3.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하고, 2013. 9. 10.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가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12. 18. 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1,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임확인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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