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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증거기록 제402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갤럭시 노트 4 1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임에도 증 제5호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가 지적하는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증거기록 제402쪽)의 기재내용은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검정색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카톡 대화내용에서 피의자 A과 대화한 카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 B이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지급 정지된 전표를 촬영한 후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대화내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압수된 증 제5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압수된 증 제5호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로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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