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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아이폰 은색(증 제2호)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아이폰 은색(증 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아이폰 은색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대 범죄로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그 하위 조직원들 역시 범죄의 완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함으로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되었는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경시한 점, 피해액이 총 4,300만 원(사기미수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피해는 제외)으로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국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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