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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0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1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압수된 증 제1호(오만원권 1장), 제2호(일만원권 12장), 제3호(오천원권 1장)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압수물들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압수된 증 제7호(운동화 1족), 제8호(파일철 1개), 제9호(NH농협카드 1매), 제10호(신분증 목걸이 2개), 제11호(휴대폰 1대)는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 압수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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