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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155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압수된 갤럭시 S7(증 제3호)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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