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현금’(증 제7 내지 11호)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은 피고인이 장인의 회갑을 맞이하여 받은 부조금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갤럭시 S3 단말기(AU, 증 제12호)는 피고인의 장모 소유이고, 갤럭시 S3 단말기(AV, 증 제13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 주장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7 내지 11호(현금, 수표)의 몰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및 수표에 대하여 ‘보도방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다. 통장에 입금시키지 못하여 가지고 다녔다’(증거기록 74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현금 및 수표는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압수된 증 제12호[갤럭시 S3 단말기(AU)]의 몰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AA’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Z와 그 아내인 G는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성접객원을 제공받았고(증거기록 280, 304쪽 참조 ,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며 보도방 영업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