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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79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중 압수된 증 제 1 내지 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범행을 함께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 인도 위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21. 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 시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①( 주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②( 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계좌 1개 당 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5. 10. 23. 15:00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1 층 ‘I’ 커피 숍에서, J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계좌 1개 당 120만 원에 매도 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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