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KTX 특 송우편으로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주택종합 청약 통장( 하나은행 C), 인감 증명서, 도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다.
2.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서 피고인 처인 B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KTX 특 송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청약서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전자서 명법 (2020. 6. 9. 법률 제 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4호, 제 23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