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C, D) 와 각각 연결된 OTP와 공인 인증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정보( 아이 디 및 비밀번호 )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양도 체크카드 확인)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중고 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수사 과정을 통하여 접근 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