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남, 54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 새끼”, “ 동네 양아치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으로 따라 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같은 부분을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