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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13: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를 정 차하게 한 후 경기 여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차에서 내리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H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I를 잡아가라, 씹 새끼들아 잘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 눈 깔 그렇게 뜨지 마라 씹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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