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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3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865』

1. 피고인은 2017. 10. 31. 10:50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118-3 수 암시장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청 C과 소속 C 과에서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해 집행을 하려고 하자 남 구청 철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울산 남구청 C과 소속 피해자 D(21 세) 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노점상 철거근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2』

2.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7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9:10 경 울산 북구 F 건물 101동 10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신다면서 잔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 홉 들이) 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존속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존속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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