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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3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E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F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씹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 I에게 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씹할 놈아, 너는 뭐냐, 대가리에 똥이 들었어, 씹 새끼야, 얼른 꺼져라, 씹할 년아 지랄하네, 경찰 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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