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누12828 판결
대리인(처의 작은 아버지)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2016.09.29)

제목

대리인(처의 작은 아버지)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03.02.

판결선고

2017.03.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723,76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데 것으로서'를 '데 있는 것으로서'로,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을'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으로, 제6쪽 제17행의 '5)'를 '7)'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6행 아래 추가부분

5) 또한, 원고는 '2005. 3.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 원고와 매수인 CCC, DDD, EEE 사이에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반면, 2005. 1.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도 CCC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토지시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무효의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비록 '매도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지만, '대리인' 란에 원고의 처의 작은 아버지인 BBB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B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수인'란에 DDD, EEE의 각 이름이나 서명날인은 없지만, 나머지 공동매수인 CCC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DDD, EEE은 CCC에게 매수를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금액이 그 당시 토지 시가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수인 측에

서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BBB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이득자는 CCC 또는 BBB이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거나 'BBB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