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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두40990 판결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제목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2017두-40990(2017.07.2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07.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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