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두40990 판결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제목
(심리불속행)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2017두-40990(2017.07.2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07.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