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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14. 선고 2018누61255 판결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52 (2018.08.23)

제목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중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08. 23.

변론종결

2019. 04. 23.

판결선고

2019. 0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 BB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액을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여 BBB에게 교부하였고, 201X. X. XX. BBB는 이 사건 수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5,000만 원 권 수표를 합하여 합계 2억 원을 DDD에게 교부하여, DDD가 위 2억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다시 DDD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신한은행 000)로 위 2억원을 송금하였다. BBB은 위 입금 당시 CCC와 DDD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회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DDD이 CCC에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8 내지 11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C의 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X. X. XX.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CCC는 201X. X. XX.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위 1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였다.

나)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 1억 5천만 원의 차입 명목 및 그에 대한 변제 내역에 관하여 '증자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가 잘 알고 있던 BBB를 통하여 CCC(대표이사 BBB)로부터 증자자금 1억 5천만 원을 차입한 이후 당해 자금을 201X. X. X.까지 전부 상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자신이 CCC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BB이 원고 명의로 CCC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다시 원고 명의로 이를 상환한 것이며, 자신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2017. 7. 13.자 소장).

이후 '쟁점금액이 201X. X. XX. 원고에게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2018. X. XX.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가 제1심 법원에 도달한 후에는, 원고는 '201X. X. XX.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직후 은행창구를 통해 바로 돈을 출금하여 BBB에게 지급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돈이 아니었고 BBB이 사용하기 위해 바로 찾아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송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즉시 BBB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2018. X. X.자 준비서면).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소송 시작보다 1년여 먼저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위 심사청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가 제1심 법원에 현출되자 다시 주장을 번복 내지 변경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계속적인 진술 내지 주장의 번복 경위나 그 번복된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의 수령 경위에 관하여 변경 후의 진술 내지 주장보다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에 했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 보인다.

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후 실제로 BBB이 쟁점금액을 CCC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CC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그 이후에 쟁점금액을 실제로 BBB이 CCC에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쟁점금액을 원고가 아니라 BBB이 CCC에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쟁점금액이 귀속된 주체도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실제로 BBB이 CCC에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및 제1심 증인 BBB는 제1심 법원에서 'CCC에 원고가 상환한 것처럼 입금된 201X. XX. XX.자 61,800,000원, 201X. X. X.자 50,000,000원은 실제로는 BBB이 고용한 CCC 직원인 EEE가 입금한 것으로, BBB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주장 내지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BBB가 201X. X. XX. DDD 명의로 CCC 계좌에 쟁점금액 1.5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 내역에 관한 주장을 번복하였다.

쟁점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원고는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변제한 시점에 대한 최초 주장과 번복된 주장을 보면 그 변제시점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변제 내역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사후적으로 확인된 계좌이체내역과 그 금원의 액수에 맞추어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원고는, DDD이 CCC에 2억 원을 송금한 거래점은 '우리 0000'으로(갑제8호증), 이 사건 수표거래증명서의 지급점은 '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갑제9호증), 우리은행 00지점의 지점코드가 '000'인 점(갑 제10호증의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원고로부터 BBB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뒤 우리은행 00지점에서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CC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표로 발행한 뒤 이 사건 수표가 DDD 계좌에 입금된 후 CCC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BBB의 관계, BBB과 CCC의 관계, 적지 않은 금액인 쟁점금액의 사용처, 사용시기, 변제내역 내지 방법, 변제시기 등에 관한 원고와 BBB의 각 진술 내지 주장이 수 차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CCC에서 원고에게로 귀속된 적이 없이 CCC에서 바로 BBB에게로 귀속되었거나, DDD 계좌에서 CCC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사용 명목은 BBB가 새로 얻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및 BBB의 재혼비용이라는 것인데, BBB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새 사무실(00대로에 있는 000 맞은편에 있는 000 2층 000호)의 임대차계약은 201X. X.경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201X년 말경 재혼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DDD 계좌에서 CCC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일시는 201X. X. XX.이고, 이는 원고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지 불과 3일 뒤 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존에 원고와 BBB이 주장했던 쟁점금액의 사용 명목과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X. X. XX. DDD 계좌에서 CCC 계좌로 입금된 2억 원(그 중 1억 5천만 원)을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로 볼 수는 없다.

○ CCC의 단기대여금 명세서(을 제8호증의 2, 3)에 의하더라도, 201X.XX.XX. 현재 및 201X.XX.XX. 현재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150,000,000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계상되어 있어, 201X. X. XX. DDD 명의로 CCC에 입금된 2억 원이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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