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8.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J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기획추진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8. 4. 18.경 위 G와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대표이사 K 아래에서 보는 B의 아들이고, B은 위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와 사이에 ‘토지용역 PM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18. 5. 9. G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제1심 공동피고 B, D, E(이하 ‘B 등’이라 한다
)의 인적사항과 B 등의 서명날인(무인 포함, 이하 같다
)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경우 그 연대보증인 란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8. 5. 9. B 등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는 B 등의 인적사항과 B 등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경우 그 차용인 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차용금 지급 원고는 G로부터 위와 같이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5. 10. B 등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3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B 등과 함께 원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H 명의 계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