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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노상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차량 운전의 경위,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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