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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3 2020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5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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