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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8: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16-17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05: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옆 공사현장부터 같은 날 17:0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 SM3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피해자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에게 피고인의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자동차종합보험사고를 접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험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44,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E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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