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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2. 18. 0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서울대입구 방면으로 유(U)턴을 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287,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견적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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