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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현암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증평군 쪽에서 내수읍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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