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53에 있는 내수고가차로(편도 2차로)를 북이면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