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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증평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데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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