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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며, 2012. 12. 7.경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 소재 D 앞 노상을 내수읍 소재지 방향에서 북이면 대길리 마을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교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진행 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49cc 텍트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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