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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동원LPG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증평군 쪽에서 청원군 내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1차로로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토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1차로로 도주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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