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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석성길에 있는 양지말영농법인 앞 도로를 화하리 버스정류장 쪽에서 화하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에서 좌측 부분으로 치우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교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트레일러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 트레일러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떨어뜨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4. 19: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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