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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유통 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만 원씩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처가 있다.

돈이 없으면 투자는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니 투자 해라.

주변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다’ 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8.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12 월에 큰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당장 현금이 급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경 27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이라는 사람이 사채, 건물 투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통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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