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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4고단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시 관악구 E 2층 소재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바로 이익금을 낼 수 있다. 1구좌(110만 원)를 투자하면 일주일에 배당금 10%를, 5구좌 이상(55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배당금 12%를 주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급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상품 개발 단계로 제작한 상품이 없었고,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월급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2011. 11. 25.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시 관악구 E 2층 소재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바로 이익금을 낼 수 있다. 1구좌(110만 원)를 투자하면 일주일에 배당금 10%를, 5구좌 이상(55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배당금 12%를 주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급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상품 개발 단계로 제작한 상품이 없었고,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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