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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7고단1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6] 피고인은 2015. 6. 경 피고인의 지인인 C, 피해자 D과 파 조기( 상처 난 물고기 )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전 남 무안군 E 건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파 조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파 조기를 우선 제공 받으려면 선주들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파 조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선주들에게 교부하고 파 조기를 우선 제공받아 파 조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1]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선주 등에게 지급할 파 조기 우선 제공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선주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사실은 2015. 8. 11. 경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H에게 파 조기 우선 제공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처럼 꾸미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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