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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단2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승합차에 대금 2,51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2013. 10. 10.부터 2018. 9. 10.까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757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위 승합차를 건네주어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카 피아 오토 플랜에서 E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84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2014. 6. 20.부터 2017. 5. 20.까지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42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 20.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의 연락을 일체 단절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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