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단2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에서 D 포드 토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14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2,14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 차례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