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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1개( 증 제 2호), 일회용주사기 24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8.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오전시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5g 을 비닐 팩에 담아 그 곳 진열장 하단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8847』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R E22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48개월 동안 매월 1,205,560 원씩 원리 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3,9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6. 2. 1. 위 승용차에 ‘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저당권 설정자 A, 채권 가액 3,900만 원 ’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S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T)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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