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5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3,300,000원을 대출 받고,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60개월에 걸쳐 그 원리 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6,3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327,611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은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6. 초순경 구리시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권리행사 방해 등,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