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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1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2011. 10.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9.5 톤 카고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트럭 대금 1억 3천만 원을 대출 받아 2011. 10. 3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1. 11. 2.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트럭에 대하여 채권 가액 1억 3천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B,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트럭을 500만 원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여신 거래 약정서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 3)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60회 차의 할부 변제 금 중 12회 차만을 납입한 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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