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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0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 인 계동) KB 캐피탈 본점에서 2010년 식 C 골드 밴 1 톤 냉동탑 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750만원의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금이 약 1,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담보물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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