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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186』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성 실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 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8. 11: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 2차 지원금이 나왔는데 1.9% 로 10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9. 13: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 선생님은 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채권 추심 및 카드가 모두 중단되었다.

오늘 기존 D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신용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7:02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을 `D 채권 팀 G 대리 `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1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 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이 안 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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