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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1고단1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28]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3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인근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0,316,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 12:52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 대출 금 상환 증명서’ 라는 제목, ‘ 채무자 L, 대출 상환 일자 2020년 10월 15일, 상환금액 8,816,000원, M 카드 금 팔백팔십일만 육천원 대출금을 2020년 10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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