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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수사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대출된 돈을 금융위원회에 보관해야하니 보내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라는 대화명 사용)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D카드, E카드의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 같으니 팀뷰어라는 어플을 깔고 휴대폰을 엎어놓고 건드리지 마라. F은행에서 대출이 1,400만 원이 되었는데,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서 대출된 1,4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군자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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