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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42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에 당선된 제7대 D 의회 의원이고, D 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실시하는 D 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D 의회 의원 E, F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20. 12:00경 G에 있는 D 의회 회의실에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위 의회 상담실에 공무원인 E 의원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E에게 다가가 ‘용돈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며 편지봉투에 넣은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E의 양복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의장 선거 투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공무원인 F 의원에게 전화하여 만날 약속을 하고, 같은 날 오전경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서 기다리던 위 F의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꺼내어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의장 선거 투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처 I의 2014년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계좌(J 명의 계좌) 확인)

1. K농협 L지점 텔러 거래명세표(2014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선의 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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