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C 협회의 실무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협회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경상비 중 100만 원으로 롯데 백화점 청량리 점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530,26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비비 장부, 영수증 사본 등, 상품권 매입 내역, 업무추진 비 내역
1. L 협회 차용금 입금 계좌, 경상비 계좌, 주말리그 운용 계좌, 국제대회 계좌
1. C 협회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 Ⅰ 기재 각 사용 액 및 범죄 일람표 Ⅱ 연번 3 내지 24 기 재 각 사용 액(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M 장 확보 등 피해자 C 협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상품권, 양주, 선물 등을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