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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6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뷰 2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LG 유 플러스 유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Y이 게시한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니 연락을 달라.’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100 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85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65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고 잔금 20만 원은 후불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AZ)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5,51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C, AY,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AP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AI, AK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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