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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8 2017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E 백화점 (F) 지원 팀 소속으로 특 판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고객에게 판매한 ‘E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대금 회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상품권 환 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E 백화점’ 상품권 매장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재능교육’ 단체로부터 700,000원 상당 상품권 구입 요청이 들어왔다며 상품권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품권 환 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 ‘E 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지원 팀 특 판담당 A 상품권 횡령 건, 상품권 판매 미 회수 내역, 상품권 외상 판 매 대장 사본, 상품권 시재 표, 피의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 (O)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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