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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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