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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6 2019고단6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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