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6: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 히트관광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일동 산 55-4 수인산업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산 55-4 수인산업도로를 안산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차량이 많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전면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공문,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arrow